농식품부, 청년농업인 4천명 선발…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에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천 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하는 경우 자금 대출이나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을 통하여 비축농지 등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영·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존재한다.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선정자 중 영농예정